최지연 서구의원, 법적 근거 마련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전용구획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원 다발 지역이거나 상가 밀집 구역에 방문할 시 주차 지연으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사고 대응 속도를 높여 주민 안전 체감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도안동·관저1·2·기성)은 "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출동이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이라며 "앞으로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욱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넓힐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