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5년간 공무방해죄 검거인원 3976명… 대부분 주취상태 경찰에 행패
경찰들 ‘자괴감’ 커 사기 떨어져 공무방해 문제 제도개선 필요성 나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1.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2022년 8월경 주거지에서 ‘집에서 싸우는데 소주병이 깨지고 악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동생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반항하며 B씨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다. A씨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80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증형됐다.

#2.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올해 2월경 주거지에서 ‘신랑이 술 먹고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실관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년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0일 대전·세종·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지역에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대상 공무방해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397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03명 △2020년 867명 △2021년 672명 △2022년 799명 △2023년 835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대전이 1497명, 세종 216명, 충남 2263명으로 나타났다.

범죄통계시스템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검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경찰공무원 대상은 7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공무방해죄 검거 인원(816명)의 93.2%에 달하는 수치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305명 중 271명이 경찰관 대상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이 주취 상태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주취 여부를 보면 대전은 305명 중 200명(65.5%), 세종이 50명 중 31명(62%), 충남 480명 중 372명(77.5%)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 치안의 최일선에서 주취자의 행패, 부당한 공무집행방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이러려고 경찰이 됐나’하는 푸념을 내놓고 있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한 지역 경찰관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술에 취한 상태라서 대화를 해도 잘 안되고 다음 날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화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속적으로 주취자를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업무의 만족감이 내려간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공무방해에 대한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에 대한 폭력·폭행·모욕 발생할 시 시민과 경찰공무원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충돌하는 일이 더러 일어난다"며 "무조건 공무방해 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경찰청 차원의 업무 대응 매뉴얼과 새롭게 진입하는 MZ세대 경찰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경찰관. 그래픽=김연아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