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논의

1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민선8기 제19회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권오선 기자.
1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민선8기 제19회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권오선 기자.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지역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정부의 '세컨드홈(Second Home) 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6일 중구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제19차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세컨드 홈 제도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컨드 홈 제도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광역시와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특례 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전에서는 중구·동구·대덕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했지만, 대전의 관심지역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들이 인구 고령화, 빈집 증가, 청년 유출 등 전형적 쇠퇴 양상을 보임에도 광역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정부에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특례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김제선 중구청장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중소도시와 유사한 문제를 품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 완화(동구), 세컨드 홈 세제지원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포함 건의(중구), 자율방범초소 합법화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유성구), 건축인허가 관련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 확대(대덕구)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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