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영세 소상공인 정책 효과 집중 기대”
[충청투데이 이환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 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점포를 가맹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지만 ,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다 .
이로 인해 일부 고매출 사업자들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 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의원실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정책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증가하면서 , 일부 고매출 점포가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