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지역살리기 2법’·장종태 ‘장사법 개정안’도 눈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별법의 골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면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 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관 의원, 지역살리기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지역살리기 2법’으로 불리는 해당법은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맞춤형 개발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어 지역 여건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공사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함께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골목형 상점가 내 일반 교과학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교육서비스업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24년 9월부터 스포츠·예술 분야 학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일반 교과 학원은 사교육 조장을 이유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산업단지 조성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비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 장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무연고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게 되더라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한 상속은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뿐이어서 결국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장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장종태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 심화 등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대책도 꾸준히 살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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