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중대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 1위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 사업참여 신청 논란
공시중단·신규 불참 포스코이앤씨도 참여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농2·3지구 복합개발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논란이 대결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업참가확약서 접수 결과, 대우건설·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포스코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참여,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관련업계 일각에서 올들어 모두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전국 사업장 공사 중단과 신규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참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1위는 경쟁 관계를 형성한 대우건설이어서 논란 제기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올들어 1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 사업장에선 이 기간 동안 모두 12명의 근로자가 사망, 산재 사망 사고 1위 건설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에만 모두 6건의 중대재해로 7명이 사망, 10대 대형 건설사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동 2위는 각각 1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현대건설, 공동 4위는 롯데건설·DL이앤씨(9명), 공동 6위는 한화·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한국철도공사(7명) 등이다.
대우건설은 4일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으로 사망했음에도 5일 대농2·3지구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우건설의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서 추락 방지시설 미비, 가설 구조물 불량, 품질관리 소홀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충청지역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례가 확인된다.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 대우건설이 시공하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대전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울산 사망사고와 비슷한 온열질환 의심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상위 20개 건설사 산재 인정 통계에서도 모두 2107건을 기록,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의 산재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산재 사망사고 10위에도 들지 않은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가 주목받은 것은 올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콕 집어 강력 제재 방침을 천명, 전국 공사현장 공사 중단에 이어 신규 인프라사업 수주 전면 중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 탈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여파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모두 2200여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청주 사직1구역 공동주택사업도 GS건설과 공동 수주,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