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구 대비 인정 사례 최다
피해 지속되며 특별법 2년 연장
李정부, 추가 예방대책 고심 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면서 충청권 내 피해 인정 사례가 5000건을 돌파했다.
대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6명꼴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피해 인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기 피해로 인정된 누적 사례는 총 3만 3135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 가량은 충청권에서 발생한 사례다.
지난해 말 누적 4028건으로 집계됐던 충청권 내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달 5019건으로 24% 가량 확대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중 10.9%가 집중됐는데, 올 들어 660건 이상이 증가한 3807건으로 올라섰다.
이와 함께 지난달 기준 세종 474건, 충남 409건, 충북 329건으로 누적 피해 인정 사례가 집계됐다.
대전은 비수도권 내에서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인구 규모 대비로는 인구 1000명당 2명 이상을 유일하게 기록해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다세대주택(29.8%)과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9%) 등 비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파트에서도 4640건(14%) 가량이 발생해 안전지대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피해 연령층은 2030세대가 75%를 차지, 대부분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마련됐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2년을 더 연장한 상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첫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 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총 1942세대, 충청권에선 264세대의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대선과정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는 추가적인 예방대책도 고심 중이다.
지난달 초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전세 보증금 보증 제도에 대한 분석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여전히 전월세 시장의 변화 등 전세사기 여파가 현재진행형”이라며 “사실상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주거 사다리를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