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전 지역 부동산 업체 감소세
공인중개사 응시자 감소해 인기 시들
부동산 직거래 늘며 업계 불신 높아

부동산 중개업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중개업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전세사기 여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충청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소비자들의 중개업계 불신이 깊어지고 직거래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겹쳐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부동산중개업체는 14만1802개로 전년 동월(14만4572개)보다 2700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5월 기준 대전은 전년 동월 3688개에서 3649개로 39개 감소했고, 세종은 1541개에서 1459개로 82개 줄어 충청권 내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충북과 충남도 29개 37개씩 각각 감소하며 충청권 전역에서 폐업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들의 직거래 선호 현상이다. 연이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중개업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업계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월 3만5000건으로 약 130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기존 중개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조모(41) 씨는 "중개업소들이 수수료만 챙기고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나 몰라라 하니깐 믿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불신에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한몫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계약 시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사고 발생 시 중개사가 배상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증한도액 2억 원은 개별 계약이 아닌 연간 중개업소 전체 거래의 총액 기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 범위가 확정되는 탓에 소액 피해자들은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전망에 대한 우려도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실제 접수인원은 27만6982명에서 지난해 15만4699명으로 44%나 급락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개업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투명성 강화, 책임보장 시스템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중개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기존 업소들의 과포화 문제까지 겹쳐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경쟁자가 줄어들면 그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접근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업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