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도입 시 가맹 제외 점포 1048곳
지역서 성심당·대형슈퍼 등 제외 전망
소상공인 “매출 상한 더 낮춰야” 의견도
전문가 “사용처 확대·정부 지원 강화必”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TV 제공]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매출 상한을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서는 매출 상한이 소비 진작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낮은 기대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골목상권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제도가 별도의 매출기준 없이 운영되자 소비진작 효과를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체인에서의 사용이 제한돼 있으나 대형 슈퍼마켓, 식자재마트와 같은 도소매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그동안 대형 슈퍼 등에 온누리상품권의 소비가 쏠려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진작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매출 상한 기준 도입 시, 가맹에서 제외되는 점포의 수는 전국적으로 1048곳으로 집계됐으며 지역에서도 성심당을 비롯해 매출 상한을 넘는 대형슈퍼 등이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맹 기준 강화에 대해 지역 상권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연 매출 30억원 제한으로 가맹에서 제외되는 점포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지역 소상공인 관계자는 "가맹점 중에 연매출 30억원을 넘기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매출 상한을 더 낮춰야 온누리상품권의 소비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더 집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에 대한 사용처 확대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온누리상품권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의 취지대로 상품권 활성화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처를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넓혀야만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상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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