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할인지원
1주일 2만원 한도… 전통시장 환급 행사도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여름철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름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8월6일 3주간 진행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하며 축산물의 경우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한다.
참여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자체 할인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한도는 1주일에 인당 2만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 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내달 4~9일 진행된다.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30% 할인하여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휴가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