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건 원안가결·3건 수정·1건 보류…내달 8일 본회의 확정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타사 광고 허용으로 나성동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적용을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옥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시민 교통 복지 증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세종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개선과 판매 다각화를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요금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종사자 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건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