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 없는 가설건축물·무단 증축 수년간 방치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브랜드 신뢰도 붕괴
책임 떠넘기기·무대응 일관에 조합원도 ‘쓴소리’

충주농협 본점 건물과 하나로마트 사이에 설치된 불법 증축 시설과 미신고 냉동고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농협 본점 건물과 하나로마트 사이에 설치된 불법 증축 시설과 미신고 냉동고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농협 본점 건물 뒤편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농협 본점 건물 뒤편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농협 업무차량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주농협 업무차량 옆에 불법으로 설치된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모습.사진=김의상 기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농협의 불법 건축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충청투데이 취재 결과 충주농협이 수년째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무단 증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최고의 농협을 목표로 한다는 구호와 달리 조합원과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주농협 A 상임이사는 “본점에 불법 가설건축물과 증축 건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3개 동과 냉동고 등의 시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상임이사조차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농협이 내세우는 윤리경영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문제가 된 불법 시설은 본점 하나로마트 내 미신고 냉동고와 창고 등이다.

이들 시설은 위생 문제와 직결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충주의 한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콩물을 판매하다 단속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충주농협뿐 아니라 지역 내 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소비자 불신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시청 인근에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충주 관내 농협·축협·원협 하나로마트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경영 위기까지 겹쳤다.

농협조합원 B 씨는 “시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과 증축을 방치한 것은 관리 부재의 전형”이라며 “농협 브랜드를 믿고 장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불법 증축과 냉동고 위생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보 지적사항에 대해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태료·과징금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보고 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공금으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1차·2차 시정명령 후 철거가 원칙이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일부 시설은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양성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농협은 이미 충주사랑상품권 불법 취득 의혹,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직원 징계 절차 위반 의혹, 불법 건축물과 증축까지 연이어 드러나면서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과 시민 앞에 해명이나 사과, 재발 방지 약속조차 내놓지 않은 채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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