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 이재명 式 분권으로 완성되나]
국정과제 5개년 개획 ‘지방분권’ 핵심
중앙지방협력회의 헌법상 기구로 격상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검토
정부 의지 ‘기대’ 전례 반복 ‘회의’ 공존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축으로 포함하면서, 그간 헛구호에 그쳤던 ‘지방시대’ 실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지금은 정권교체나 지역, 정치적 이해 충돌로 번번이 좌초됐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회의론과 제도적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맞았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배포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안’ 자료집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5대 세부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 △권한이양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등이다.
우선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은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향후 개헌을 통해 헌법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수년간 요구해온 권한이양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현재 정부 부처가 수행 중인 지역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속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최근 건의문을 통해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정부 산하 기관·부서와 대다수 업무가 중복된다며, 지방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도 과제로 포함됐다.
지방의회는 출범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계획이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기대가 나오면서도,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역대 정부들 역시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끝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던 만큼 이번에도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대통령들의 핵심 균형발전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번번이 무산됐고, 세종시 역시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 있는 현실이 대표적이다.
결국 이번 분권 드라이브의 성패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게 정가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또다시 선언적 구호로 그칠지, 진짜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될지는 전적으로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