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등 안내에도 피해자 거절
유족 “사실 알았다면 혼자 두지 않았을 것”
피해자 생전 “죽을까봐 무섭다” 불안 호소

교제폭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교제폭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족 측은 피해자 안전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유기적으로 공유했다면 비극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피해자 A(30대, 여)씨 유족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스마트워치 등을 동생이 거부했을 때 경찰에서 이를 가족한테도 알렸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알았다면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B(20대)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앞서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A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B씨의 무단침입, 절도, 폭행 등을 112에 4차례 신고하면서도, 경찰의 안전조치는 거부했다.

A씨가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경찰에서도 필요를 느껴 안전조치를 권했던 것일 만큼, A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경찰이 설명해줬더라면 가족 차원에서 보호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족은 인터뷰에서 A씨가 사건 발생 약 9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B씨의 위협 행위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당시 A씨는 가족에게 ‘(B씨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 ‘찾아와 어떻게 할까 무섭다’ 등의 내용의 메신저를 보냈다고 한다.

B씨에 대한 A씨의 4차례 신고 중 3차례가 이때 집중됐으며, 식당 재물손괴 혐의는 형사 입건됐지만 무단침입과 오토바이 절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종결됐다.

유족은 “B씨가 (동생) 집에 무단 침입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하니 그 집에서 살 수 없겠다 싶어 3일 뒤 이사했다”며 “그렇게 헤어진 줄만 알았지 계속 연락을 하고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도 불만을 표출했다.

범행 후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B씨는 음독을 시도해 지금까지 충북 진천과 대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에야 퇴원해 다시 체포됐다.

유족은 “동생이랑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은 금방 범인이 잡혔는데 B씨는 이제까지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빨리 B씨가 죗값을 치렀으면 하고 (동생에게) 왜 그랬는지 사실대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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