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고 3년 새 연평균 15% 늘어
헌재, 시간 따라 제한 완화 여부 심리 중
국민신문고에 속도 제한 완화 민원 다수
학부모회 “현행 기준 유지해야” 지적도

충청권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21년 139건과 2022년 135건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다가, 이듬해부턴 159건과 지난해 175건까지 연평균 15%씩 늘었다.

부상자도 △2021년 179건 △2022년 175명 △2023년 193명 △2024년 230명 등으로 사고건수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4년간 충청에서 4명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2023년 4월경 대전 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60대 운전자가 몬 차량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비극이 대표적이다.

아동은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자에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2021~2024년 충청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272명의 아동이 다쳤다. 이 기간 전체(777명) 부상자의 35%에 육박하는 규모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아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행 부상자의 상당수가 아동일 것으로 추산된다.

충청권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부상자는 2021년 65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72명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아동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운전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리하고 있다. 사람 자체의 활동이 드문 심야, 새벽에도 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헌재가 해당 조항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 규정을 ‘주말 또는 새벽에는 시속 40㎞ 미만’같이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다르게 하자는 내용의 민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시속 30㎞ 미만인 현행 규정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교가 아파트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학원도 있다 보니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아동이 많다"며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은 아동의 돌발 행동, 방과 후 활동, 사교육 이용 등 다양한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며 "다만 지역 교통여건에 따라 통학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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