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안전 리포트]
스쿨존 불법주정차 5년간 66% 증가
과속·신호위반 91만건… 증가세 ‘꾸준’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저하 지적 나와
초등 저학년 상황 인지 반응·대처 늦어
사고 위험성 ‘다분’… 민관 지속 노력 必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5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법규 위반 건수가 100만건이 넘으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저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들었으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되려 늘어 사고 위험이 여전히 잠재돼 있는 것이다.
1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105만 570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9년 2만 3995건 △2020년 2만 3203건 △2021년 2만 4021건 △2022년 2만 8497건 △2023년 3만 9822건으로 이는 5년간 66%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건수는 이를 상회한다.
2019년 9만 1522건이 적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22만 811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5년간 총 91만 6170건이 단속됐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3만 2607건이 단속돼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같은 기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아동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2019년 21건에서 2020년 26건, 2021년 22건, 2022년 16건, 2023년 15건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중 횡단보도 앞에서 차와 사람이 충돌한 사고가 총 100건 중 36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아동 27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부분 등·하교시간인 오전 8~9시 사이와 오후 2~4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돼 있었다.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 법 위반을 넘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은 학생들이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 반응 시간을 줄여 급정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호위반도 마찬가지다.
초등 저학년 등 어린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도로 상황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떨어지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불법주정차 역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시야를 가로막는 안전 사각지대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불법주정차에 가려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없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를 제때 발견 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교통문화가 변화의 과도기에 들어섰다며 답보 상태에 놓인 사고율 저하를 위해 안전시설 도입과 단속 강화, 운전자 의식 개선 등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과거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때 위반 행위나 불만 사항도 많았지만 현재는 차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지 않나"며 "이와 같이 인식 개선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선 법령과 시설,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