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과제’ 사실상 교육 현장서 퇴출
교육부, 사용 희망학교 지원방안 협의 방침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1년 만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화되면서 교육부와 충청권 시·도교육청들이 사후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AI교과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교과서 지위를 얻었던 AIDT가 1년 만에 교육자료로 규정된 이후 마련된 자리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기존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AI교과서는 올해 학교 자율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 전면 도입이 예고된 바 있다.
시범 도입 기간 동안에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가입 동의 절차, 프로그램 접속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며 실제 학교 현장의 사용은 저조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역별 AI교과서 채택률을 보면, 충청권은 대전 20.1%, 세종 9.5%, 충북 57.8%, 충남 11.7%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대구(98.1%) 다음으로 전국에서 AI교과서 채택률이 높았지만 나머지 3개 시·도는 전국 평균 채택률(32.4%)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세종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청권 교육청들은 AI교과서 관련 교육정책이 ‘올스탑’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청권 교육청 한 관계자는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 돼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졌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학교에서 AIDT를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후속 조치 내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DT 정책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심화시켰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DT를 강제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며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