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요구
필수인력 제외 500여명 참여
병원 측 “진료공백 없게 최선”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이어 건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진료 차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는 28일 오전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사 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조합원 약 1100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5월부터 12차례 본교섭과 2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으며, 조정 회의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1차 조정 회의에서는 병원 측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문제 삼아 회의장을 이탈했고, 23일 2차 회의에는 파업 전야제 준비를 이유로 아예 불참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중지했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파업권 확보 이후에도 대화를 위해 하루를 유보했지만, 병원 측이 끝내 진전된 안을 내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병원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쟁점은 임금과 근로조건이다. 노조는 “건양대의료원은 2020년 2245억원이던 의료수익이 지난해 3037억원까지 증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임금 수준은 동급 사립대병원에 비해 최대 30% 낮다”며 “여전히 주 6일 근무가 지속되고, 승진 제도는 불합리하며, 절반 이상 직원이 최하위 직급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산하 36개 사립대병원 중 23곳이 육아휴직 수당을 현실화했지만, 건양대의료원은 여전히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며 “저임금 구조, 비정상적 조직문화, 부당한 인사제도 등 병원의 낡은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양대병원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전국 사립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임금 인상률(2.1~4.5%)을 반영해 3.0% 인상안을 제시했고, 자동 승급분 2.4%도 별도로 보장했으나, 노조가 7.8%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응급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필수 인력을 유지하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 중”이라며 “향후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도 임금 체계 개선을 둘러싼 대전시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직원 98명 중 77명이 조합원으로, 파업 미참여 인력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