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엄정 대응 방침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이에 따른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대전지역 사업자가 체포됐다.
16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자 A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이에 대한 청산 의사도 없이 8개월간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 수사를 거부해왔다.
특히 A 씨는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또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4명의 임금 240여만원과 퇴직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에 불응해왔으며 당국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해온 행위로 판단,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했다.
김도형 청장은 “올해 4~5월에도 상습 체불 업주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식당업주를 체포해 임금 160여만원을 즉시 청산하게 하는 등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이나 출석 거부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