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신청 가능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대전시 제공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 순이다.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 통보된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해당 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기존 정부나 시의 주거·금융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75%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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