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 보장·법 개정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법원본부대전지부는 22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서유빈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법원본부대전지부는 22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지역 교사·공무원 노조가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법원본부대전지부는 22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은 단순히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끄는 시민”이라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표현, 후원금 기부, 선거 출마까지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교사와 공무원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LO(국제노동기구)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고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단체는 “대한민국은 SNS ‘좋아요’ 한 번, 정치 관련 게시물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겼다며 현행 법제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은 ‘학교 및 사무실 안에서 업무 중에만’ 적용돼야 하며 ‘사적 시간엔 누구나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공무원의 피선거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