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추진과 맞물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를 세종정부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이전은 지역의 반발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빌딩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 해수부 부산 이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수도권 잔류 부처의 세종이전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들이 세종에 둥지를 틀었지만 여가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5개 부처는 기존 서울·과천청사에 남아있다. ‘행복도시법’이 이들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기기관 등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세종시 완성이라는 대의명분과, 무엇보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세종 이전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수도권 잔류 부처의 세종 이전에 불을 당 길 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세종이전을 묻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강 후보자는 나아가 여가부 세종 이전이 여가부 위상이나 부처 간 정책협업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명했다. 때마침 충청권 여성단체들은 여가부의 세종 이전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여가부를 조속히 옮기는 게 마땅하다 할 것이다.
관건은 법률 개정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야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