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 사업장 산재사고 빈발
기자회견 열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최근 대전 서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 노동자가 토사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는 18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선 얼마 전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 등 산재 사고가 빈발한 현장이었다”며 “더욱 참혹한 것은 시신 발견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굴삭기 신호수였던 노동자가 왜 15m 구덩이 밑에서 발견이 됐는지. 상주해야 할 안전 관리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서구 도마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있던 구간은 폭 1.5m에 높이 15m인 공간으로 이곳에서 A씨는 굴착기 신호수로 지하공간을 메우는 복토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설노조는 당초 현장에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시각은 오전 8시30분경이었지만, 2시간여가 지난 오전 10시56분경에야 신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문점을 뒀다.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본부장은 “2시간 반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시간이 또 지나서야 노동자를 찾았다”며 “단순 추락사인지 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대전고용노동청은 정확히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도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2시간 동안 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관리·감독 원청사인 한화건설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건설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전고용노동청은 책임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사 등 초동 수사 단계”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