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 감리사업 발주 안해 논란
해외 책임감리 법적 규정 미비 등 문제
공문 등 책임감리 요청에도 답변 미흡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국가 위상이 달려 있는 해외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사실상 배제,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5일 수자원공사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위탁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와 가나 등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에 모두 145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물관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중이다.
가나에선 아크라 지역에서 모두 128억여원을 들여 지난 2023년부터 내년까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책임감리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정작 감리사업은 발주하지 않아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현지 책임감리 예산은 12억원으로 당초 지난해 하반기 착수 예정이었다. 가나 사업도 전체 사업비 중 현지 책임감리 비용은 15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발주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였다. 수자원공사가 책임감리 비용을 책정해놓고 정작 감리사업을 발주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와 달리 책임감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시공 과정의 하자 예방과 기술이전 등 공적개발원조사업 특성상 책임감리를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력의 신뢰 제고와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를 따지기보다 책임감리를 통해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는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해당국가의 경제성장과 생활여건에 맞는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사업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보통신감리협회 관계자는 "시공 과정은 물론 제품 제작 과정에서도 책임 감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해외사업 감리를 배제해 부실시공이 이뤄진다면 국가 위상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관련업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책임감리 시행 여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경우 책임감리를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해당 국가와 이해관계도 작용한다"며 "의도적으로 감리를 배제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시스템 제작 과정이어서 감리 발주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비에 책정된 현지 책임감리 비용은 추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일부 감액됐다"며 "해외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