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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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새롭게 신설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구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새로 도입됐다.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독립이사 선임 비율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개정된다.

개정 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독립이사제도와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이사회 기능이 개선되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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