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명 서명운동 진행 예정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천안시에서 대한민국 영도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독립정신 계승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3.1특별법 천안시민연대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1독립정신 계승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사회에 있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자들의 공직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1절 명칭 3.1독립선언일 변경 ▲독도는 대한민국 영통라는 영토규정 신설 ▲한일강제합볍의 국제법상 뮤효임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영토부정죄, 한일강제합볍무효부정죄, 임시정부부정죄 신설 ▲항일독립 순국선열 유해 찾기 규정 신설 ▲초중고 역사현장답사 가점제 신설 ▲독립기념관 1호선 연장 및 예타면제 규정 신설 ▲독립기념관법을 3.1특별법으로 대체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3.1특별법을 위반하는 언행을 한 자의 공무원 결격사유 및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3.1특별법 천안시민연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의 입법 청원에 대한 천안시민 5만명이상 서명운동 및 전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