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사업 철회 요구에 市 “법적 하자 없어”

천안 북면 납안리 주민들이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납안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버섯재배사가 사실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위장 사업”이라며 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박동혁 기자.
천안 북면 납안리 주민들이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납안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버섯재배사가 사실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위장 사업”이라며 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박동혁 기자.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천안시 북면 납안리 일대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지역 내 환경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북면 납안리 주민들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납안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버섯재배사가 사실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위장 사업”이라며 사업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남구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에는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2737㎡규모로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 옥상에 다수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버섯 재배사는 명목상일 뿐 사실상 해당 건물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위한 위장 건축물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관 훼손, 주위 온도 상승, 빛 반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은 명백히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 의혹 사업”이라며 “특히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버섯재배사 허가 시 단계별 이행 점검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 일정 기간 해당 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영농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난 사안에 대해 주민민원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해당 민원이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시 고문변호사와 일부 법무법인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버섯재배사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태양광 시설 설치라고 예측된다 할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서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는 일관된 자문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영농 기록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역시 2020년 전라북도 부안군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받은 사례가 있는 점도 시를 난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는 만큼 관련 해당 조례 제정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허가 취소는 더 큰 행정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일부라도 수용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추후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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