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 침범 상수도 시설 철거해야” 입장
해당 농민 “과도한 행정처리 생존권 위협” 반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약 1평 남짓의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상수도 모터를 덮는 형태로 마련됐으며, 농작물 관수(灌水)를 위한 야외 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구조물이 농지 경계를 일부 침범했다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이 보류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약 1평 남짓의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상수도 모터를 덮는 형태로 마련됐으며, 농작물 관수(灌水)를 위한 야외 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구조물이 농지 경계를 일부 침범했다는 이유로 농취증 발급이 보류돼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 발급을 둘러싸고 농민과 행정 당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농사에 필수적인 상수도 시설이 농지 경계를 일부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가 철거를 요구하면서, 민원인은 “과도한 행정처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4일 민원인 A씨는 “생활과 농사를 위해 설치한 상수도 모터 보호시설이 농지 경계를 소폭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가 농취증 발급을 거부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적 측량도 없이 위성지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시설은 충주시 종민동 고지대의 한 농지에 설치된 소형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이다. 수압이 약한 지역 특성상 동절기 수도 동파를 방지하고, 농작물 관수를 위한 상수도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1평 남짓한 간이 설비다.

A씨는 “법적으로도 해당 농지는 90% 이상 실경작 중이고, 설치된 수도도 명백히 농사용”이라며 “단지 구조물 일부가 농지에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는 건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는 “처음엔 발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는 등 행정 일관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농취증은 부동산 등기와 법적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로, A씨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도자·매수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농지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농업용수 사용 목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불법시설로 간주하거나 무조건 철거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상수도 모터를 덮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이 농지 경계를 일부 침범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구조물만 대지 내로 옮기는 방식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취증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원상복구 기한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는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중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소통 부족으로 생긴 오해는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농지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장 실측이나 적극적 소통 없이 위성지도 등 정밀하지 않은 자료에 의존한 행정 판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충주시는 최근 농지 민원 증가에 따라 유연한 현장 중심 행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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