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署, 40대男 불구속 입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40분경 대전 유성구 한 지하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 제공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40분경 대전 유성구 한 지하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휴무 중이던 경찰관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4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위험한 주행은 휴무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한 경찰의 눈썰미에 포착돼 멈춰섰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임영웅 유성서 교통안전계 순경이 112에 신고하고 현장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차량을 정차시켜 A씨에게 다가가 “술을 마셨냐”고 묻자 A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대답했고, 임 순경이 잠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A씨는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임 순경 추격에 얼마 가지 못해 멈춰 섰고, 이윽고 현장 지원으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4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끝에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쉬는 날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경찰관의 판단 덕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조만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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