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대책 시행에 압수수차 1새 2배로
마땅한 보관처 없어 민원인·경찰 불편
경찰,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안 추진
대전 불편 크지 않지만 제도 정비 必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 경찰서 주차장에 보관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전문 보관업체 위탁 예산 확보에 나섰다.
압수 차량 증가로 일부 경찰서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에 놓여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량은 2023년 173대에서 2024년 365대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검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강화 대책을 시행해왔다.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등이 중점 대상이다.
현재 압수 대상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다. 또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압수·몰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렇게 압수된 차량들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별도의 위탁 보관처가 없어 일선 경찰서가 임시 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방 민원인과 경찰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청은 차량 1대당 월 평균 보관료 15만 원, 이동비용 평균 38만 원 수준의 위탁보관 예산을 마련하고, 전문 업체에 압수 차량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예산 협의가 기획재정부와 진행되면, 각 시도 경찰청과 일선 서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전의 경우 현재 압수 차량으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05월) 대전에서 압수된 차량은 총 26대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검찰로 송치됐으며 현재 일선 경찰서에 남아 있는 차량은 1~2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되는 차량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측에서 계약한 보관업체로 곧바로 이송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차 부족 문제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 6개 경찰서 모두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공간이 빠듯한 상황이고 향후 압수 차량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전은 6개 서별 4대 이내 수준으로 보관 중이라 현재까지 압수 차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