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 심의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연수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논의한다.
9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속개되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노봉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절차를 따른 것이다.
표준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 규정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방식을 공모 및 외부 추천으로 병행 개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공개 △공무국외출장의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였다. 기존 조례는 소속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2/3를 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소속 의원을 2명 이하로 규정, 심의위원회의 총인원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셀프 심의를 최소화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 후 자동 회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 됐다.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도 45일 전 제출, 시의회 누리집 게시로 변경됐다. 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했다. 출장 이후 30일내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15일 내 제출로 공개시기를 앞당겼다.
출장 경비 부분에서도 의원들의 자부담을 없애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2인 이상 출장 시 합동보고서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합동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명노봉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가기 전 시민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됐다”라며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외유성이라는 마음의 짐을 다소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국외출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