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이하 책자)' 책자를 발간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 개편에는 금융 안정성 강화, 복지혜택 확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다.
이달 1일부터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 심사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더욱 엄격해진다.
다만 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를 12월 말까지 적용해 지역별 차등을 뒀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증액된다.
소득구간별로 연간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다자녀 가정에는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이달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으로 확대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예금보호한도는 대폭 상향된다.
9월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조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돼 약 573만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도급 보호도 강화된다.
10월부터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의 효력이 무효화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된다.
한편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