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 조기 작동… 인명피해 ‘0’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마을의 한 단독주택에서 지난 6일 저녁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조기 작동으로 80대 고령 여성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화재는 이날 오후 6시 54분경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 A씨(82)는 실내에서 잠자리에 들고 있었으나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곧바로 이상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피했다. 현장에 출동한 청양소방서는 주방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를 빠르게 진압했으며 화재는 실내 일부 소실로 마무리됐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고령의 거주자가 연기와 불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참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기초소방시설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청양군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설치율이 낮고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청양소방서는 관내 고령자 가구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및 정기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노후주택, 정보 부족, 설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길홍일 청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재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 “경보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다른 어르신들도 꼭 감지기 설치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