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의 지역상생 외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전국 발주로 강행하면서다. 지난 2월 이미 공주에서 진행된 스마트팜 조성 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발주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예산과 보령의 공사들도 지역제한이나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 없이 전국에서 입찰을 받는 구조로 진행할 계획이란다. 결국 지역 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업의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사업의 지역경제 기여라는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김제 스마트팜 하자 사례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제한을 두지 말라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은 시공업체의 지역성과는 무관한 기초 지반 문제였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모든 지역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 더욱이 이 사업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만큼,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세종·충남지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북과 충북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는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제한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 공간을 마련해 줬다.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의 경우 전국으로 입찰을 풀면서도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설정해 지역경제와의 조화를 꾀했다. 같은 조직 내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춰 얼마든지 관련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만 유독 국가계약법을 고수하며 지역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이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을 정해진 규칙 안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해석할 것 인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입장에서 법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