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량 급증했는데 시간·인력 그대로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고 있는데 대해 관련 학계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과 절차 설명의 부재가 시민 불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선영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했는데, 수사에 투입할 시간과 인력은 그대로"라며 "결국 사건 처리의 밀도는 떨어지고 시민은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됐고, 고소·고발 사건도 전담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맞는 인력 확충은 이뤄지지 않아 현장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사 결과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의 제기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수사에 대한 불신을 제도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시민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도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송혜진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실 주인공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보니 간단한 사건의 경우 2번 이상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불신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심의신청의 대부분이 ‘절차상 하자’보다 ‘주관적 불만’에 기인하는 민원성 제기라는 분석도 있다.

박호정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심의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나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정상적인 수사에도 민원인의 불만만으로 심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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