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사심의 신청 853건 집계
보강 수사 사례는 약 5.2%에 그쳐
경찰 “제도인식 확산으로 인한 증가”
현상 지속될 시 경찰 신뢰 약화 우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권 내 수사심의신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심의신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4년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총 8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6건, 2022년 247건, 2023년 209건, 2024년 211건 등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강 수사를 지시한 사례는 총 45건으로, 전체 신청 대비 약 5.2%에 그쳤다.
주로 수사 지연이나 인권 침해,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신청하며 접수된 사건은 각 시·도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해 필요시 보강 수사를 지시하게 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와 과정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도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대전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한 A씨는 "수사관이 원고의 증거를 피고의 증거로 사용한 것 같아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과가 똑같았다"며 "피해자를 딱 한 번 불러 조사한 게 다인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게 된 구조적인 변화와 심의신청 제도의 인식 확산 등으로 신청이 증가한 것일 뿐, 시민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우려해 적법한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도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지적을 최대한 피하려는 자정 작용이 있어, 모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사건 관계인에게 이의신청과 심의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이의신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결과에 대한 납득이 어렵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돼야 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