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언행, 법적 기준 아닌 교육적 맥락서 판단해야” 입장문 발표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전교총)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 다니던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음성 파일을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해당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총은 “교육현장의 언행은 법적 기준이 아닌 교육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취지를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래 녹음이나 무분별한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왜곡된 관행”이라며 “특히 특수교육과 같은 복합적 상황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이 더욱 존중받아야 하며 교육현장은 감시보다 신뢰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교육친화적 해석 정립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개념 구체화 △악성 민원을 단 1회만으로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