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근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당시 사회적 공분이 일고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2년전 대전 도심에선 하굣길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생명을 잃는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졌다. 또 한 번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쉽다.
음주운전 사고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공분이 일 때마다 근절 대책과 인식 개선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만 안타깝게도 그 때 뿐이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조금씩 수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달 초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음주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2023년 159명에 비해 13.2% 감소했다. 2020년(287명)과 비교하며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1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
봄 날씨가 완연해지고 다음주 연휴가 이어지는 등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 앞선다. 충남경찰청이 24일 밤 두 시간 가량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려가 크다. 이날 단속 결과 충남도내에서만 짧은 시간 음주운전 2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0건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7건은 사고 위험이 큰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두 시간 동안 적발된 숫자가 이 정도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음주운전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외에도 외부활동을 하기 좋은 4~5월과 9~10월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단속은 물론 계도활동 등이 이 시기에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도 사회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아울러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바꿔나가야 한다. 처벌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