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멈추지 않는 충청권 음주운전]
지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법제화
실질 운영 내년부터… 체계적 설계 입모아
일각에선 치료·교육·단속 등 의견 제기도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법제화된 가운데,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5년 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재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조건부로 부착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5일 시행됐다.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는 매번 운전하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면허 취소기간이 2년이면 부착도 2년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물리적으로 차량 시동조차 킬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다.

이경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국내 음주운전 재범의 50%가 2년 내, 85%가 3년 내 다시 같은 범죄를 일으킨다"며 방지장치의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지만 실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사례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10월은 돼야 나올 수 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질적인 제도 운영까지 약 1년 6개월이 남은 만큼 이 기간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관리체계, 장치 부착 대상자의 범위 재설정, 장치 고장으로 인한 운전자의 권리 침해를 막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잠금 시스템은 본인 명의 차량에서만 작동해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에선 사각지대가 있다"며 "지적했다.

최정윤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또 미국의 연구를 보면 장치 제거 후 재범률이 다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윤 교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등 고알코올 음주운전자의 경우엔 초범이더라도 장치 부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준 교통안전교육연구소 교수는 "방지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가 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했을 때 고의성과 처벌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잠금장치 외에도 고위험 음주운전자에 대한 치료,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되는 교통환경 조성 등도 병행돼야 한다.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성범죄자, 마약범죄자에게 처벌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듯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준 교수는 "노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취약한 대중교통은 이들의 면허 반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경은 교수는 "단속과 방지장치와 함께 결국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재범을 떠나 운전자 전체가 음주는 안 된다고 인식할 수 하도록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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