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SNS에서 알게 된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성매매 한 뒤 자신이 준 현금을 다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