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세미나 열려
개헌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인 공감대
최민호 시장, 재정특례 법근거 마련 강조
세종 미래 관련 다양한 토론도 펼쳐

▲ 2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통캠퍼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상징도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선도도시 ‘행정수도 세종’. 조기대선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 현장.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공식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공감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제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인상 깊었다.

강단에 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직접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 미래 법적지위 확립의 길’이라는 논제를 던졌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및 행정수도로서 지위확보와 재정특례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타깃으로 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언급하고, 정부, 국회, 학계,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데 공을 들였다.

최 시장은 상위법인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0개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과 481개 조문으로 짜여진 제주도법을 비교했다.

최 시장은 "제주도법은 정부간섭 최소화 등 광범위한 자치권, 기준인건비 적용배제 부시장 및 기구설치 자율성 조례 규정, 보통교부세 총액 3% 정률지원 등 행정, 조직, 재정특례를 아우르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서 세종시법의 미비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타깃으로 한 우선 과제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법근거 마련을 지목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보다 시급한 사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지위확보와 관련해선 개헌을 통한 위헌논란 종식 및 확고한 법적지위 부여와 국회 대통령실 세종시 완전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정립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개헌을 통해 수도지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행정수도 지위확보 원포인트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 권력구조라는 무거운 주제와 맞물려 언제될지 모른다.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실질적 수도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국가수도 행정수도 개념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민호 시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세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 세종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수도 지위 확보,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행재정적 특례 확대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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