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를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대전 유성구 용계동 한 교각 아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하며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도주극은 음주단속 현장 근처에서 급히 방향을 트는 차량을 경찰이 발견하며 시작됐다.
경찰이 급하게 우회하던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인도로 진입해 주행을 시작했고 이어 편도 5차선 도로를 약 100m 가량 역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했다.
즉시 추격에 나선 경찰은 서구 도안동 한 골목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도주하다 결국 다른 차량에 의해 진로가 차단된 후에야 멈춰 섰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에서 용계동까지 약 6㎞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으나, 단속을 피하려다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추격을 도운 배달기사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