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10개 부처 장관·행복청장·민간위원 참여
시장·교육감 빠져 정책추진시 엇박 가능성
“당연직 참여근거 만들어야” 목소리 커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6·3 조기대선 주요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추진위’의 무용론이 등장했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주역인 세종시장, 교육감을 뒤로한 채 추진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청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는 국토부장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등 10개부처 차관, 행복도시건설청장 및 민간위원(교수, 연구원) 17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돼있다.
주요 역할은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정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개발·실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지원 △토지공급, 특별회계 운용·관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행복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주요정책 심의다.
문제는 세종시 정상건설의 중심 축인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위원명단에서 빠지면서, 행복도시 건설 주요정책 결정에 오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장의 경우 위원장 승인 시 지자체장 상정안건에 대해 발언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 과정, 엇박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추진위 무용론과 연관지어진다.
세종시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볼품없는 회의개최 실적도 실효성 저하를 부르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추진위 존립근거인 행복도시법 개정작업을 통해 세종시장, 교육감의 당연직 참여 근거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출범초기 세종시의 도시건설 참여확대 등 행복도시법 개정작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개발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뒀다.
당시 시가 앞세운 법개정 요소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지자체 협의 의무화, 지자체장에게 개발계획 제안권한 부여, 세종시장 행복도시추진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 등으로 짜여졌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위원구성 자체가 전부 중앙부처 위주로 구성돼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시항이다보니, 세종시장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릴 경우 민원제기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중 검토가 이뤄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