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9개월 만에 범행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박찬성(64)이 신상 공개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찬성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일 대전 중구 호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를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박찬성은 거주지 주변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과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나 알게 됐으며, 최근 몇 달간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범행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공개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찬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