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요구 확산세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결론까지 시일 걸릴 듯
일각선 “민심 달래기일 뿐… 교정효과 미미”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초등학생 피습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지역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도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상 공개에 초점을 두기보다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치료라는 명목하에 사회로 나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신상 공개 빨리 해야 한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였는데, 이게 흉악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A씨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1일 김하늘(8) 양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수법과 피해로 볼 때 신상 공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정보 공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증거 확보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돼야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만 집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상 공개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범죄자 교정을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는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건 망신 주기용이고, 결국 가해자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을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감정 달래기 용이라, 교정 효과 측면에서 효과성은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홍모(33·대전 동구) 씨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우울증, 정교사 등을 주제로 국민 간에 편 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범죄 사실에 초점을 두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