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TP원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법률 해석 오인·자의적 판단으로 명예훼손 논란 초래
‘가정 전제’ 제기… 당사자·관련업체 해명 절차도 무시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충북도의회가 자의적 법률 해석을 앞세워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 도의회 신뢰성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기자회견을 자청, 충북TP원장 후보자 S씨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언론사 대표 출신의 후보자가 지역 한 업체와 자문계약을 체결, 5년 동안 매월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며 "자문 계약의 정당성과 자문 실적의 명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는 겸직을 금지하는 사규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며 "이는 정당한 권원(權原)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박 의원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법리적 오인과 법 해석 미흡, 당사자·해당업체 소명 무시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무책임한 일방적 의혹제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정당한 자문 용역 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다.
자문계약 한도액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적용대상과 다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법리적 오인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문계약서 내용도 ‘주요 사업과 경영 일반·정책변화 등에 관한 조언 및 자문’으로 명시, 자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권해석 등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관련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사규 위반이란 지적도 오류다. 후보자가 재직했던 언론사의 사규엔 ‘직무 이외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종사하는 행위’는 노사간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다.
자문계약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도 겸직에 대해 ‘자문 용역은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관련법에도 겸직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경우 ‘법인의 이사, 대표,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만을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는 물론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등 의혹 제기에 수반되는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업체 측은 "박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사실관계 확인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는 기자회견 직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겸직의 범위도 아니다"라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 확인서를 공개하고 자문 실적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문계약서도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공식으로 제출, 도의원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마치 특정인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처럼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부풀리려 한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법률적·실체적으로 후보자의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적확한 법적 근거없이 주관적 판단만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매도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소속 위원도 아닌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 직전에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 인사청문회 파행은 물론 도의회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