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관련업체와 협의 진행 예정
매년 600만원~1000만원 줄어들 듯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만 운영도 건의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혈세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에 대해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충청투데이는 1년에 몇 차례 단속을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월 25일 4면>
청주시는 17일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의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등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카메라 운영비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경우 유지관리비 1960만원, 통신요금 1662만원, 전기요금 348만원 등 총 3971만원을 지출했다.
시는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될 경우 매년 600만원~1000만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유지관리비보다 30~50% 감액된 규모다.
시는 또 운영비 예산 절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현황은 지난해 0일로 단 한건도 발령되지 않았다. 또 2023년 3일, 2022년 1일로 2022~2024년 3년간 총 4일 발령됐다.
그러나 단속카메라는 24시간, 365일 켜져 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2022년 3597만원, 2023년 3956만원, 지난해 3971만원 등 3년간 1억 1524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한 건도 발령되지 않아 허공에 돈을 날린 셈이 됐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단속 제도 도입 뒤 청주의 5등급 경유 차량대수는 2019년 3만 8832대에서 현재 9801대로 2만 9000여대가 줄었다. 또 저감장치 장착 차량과 단속유예 차량을 제외하면 단속 대상 차량은 현재 1487대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예산 절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운영비 중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30~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속해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관련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단속카메라의 전원을 차단하면 습기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만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만 운영되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93대가 단속됐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