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휘헌·충북본사 차장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 단속카메라는 미세먼지 배출 차량 단속 등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설치된 이 카메라가 탄소를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가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

단속카메라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사안으로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카메라가 당시는 적절한 시설물이었으나 지금은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현황을 보면 △2019년 13일 △2020년 2일 △2021년 2일 △2022년 1일 △2023년 3일 △2024년 0일 등이다.

단속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발령일수는 8일이다. 5년 간인 1825일 중 8일만 발령된 것이다. 이 기간 청주에서 총 단속된 차량은 193대다. 그러나 단속카메라는 단속이 없어도 꺼지지 않는다. 5년 내내 켜져 있던 셈이다. 단속카메라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고 통신도 연결돼 있어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같은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하루도 없었지만 단속카메라만 365일 돌아갔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속카메라 운영비도 청주의 경우 △2020년 845만원 △2021년 1921만원 △2022년 3597만원 △2023년 3956만원 △2024년 3971만원 등 1억 4290만원을 사용했다.

5등급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것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청주의 경우 2019년 5등급 차량은 3만 8832대로 집계됐지만 현재 단속대상 차량은 1487대로 집계됐다.

기후위기 등을 걱정한 시민이 5등급 차량의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단속카메라 도입이 차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데 한 몫했을 것이라 본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청주만이 아닐 것이다.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조사를 해보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 수십억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의 운영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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