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상관없이 작동… 수천만원 예산 낭비 지적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특정한 상황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가 365일 켜져 있어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단속카메라의 불필요한 운영은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을 줄여 탄소배출(미세먼지)을 막겠다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24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경유차 등) 단속카메라를 16개소에 20대 운영하고 있다. 이 단속카메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을 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현황은 지난해 0일로 단 한건도 발령되지 않았다. 또 2023년 3일, 2022년 1일로 조사돼 2022~2024년 3년간 총 4일 발령됐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작동돼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단속카메라 관련 운영비 지출 현황은 지난해 3971만원, 2023년 3956만원, 2022년 359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 등이 집계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비상저감조치는 한 건도 발령되지 않았지만 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은 약 4000만원을 사용해 허공에 돈을 날린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역설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단속해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가 전기, 통신 등을 사용해 탄소만 배출한 꼴이 됐다.
단속카메라의 효율성도 의문이 들고 있다. 청주의 경우 2019년 5등급 차량은 3만 8832대로 집계됐지만 현재 단속대상 차량은 1487대로 집계됐다. 강력한 제제로 단속 대상 5등급 차량이 3만 7345대 줄었고 단속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멸실 등의 조사를 진행하면 실질적인 단속 대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환경부)으로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만큼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는 단속카메라 활용이나 운영비 절약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치 당시에 단속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교통단속, 방범용 등에 추가 기능으로 넣는 것을 건의했지만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월부터 3월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지는 시기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전원을 끄는 것 등을 문의했지만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카메라에 수분(습기)이 차서 망가진다는 의견을 운영업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방자치단체에도 환경관리공단에 비슷한 단속카메라 관련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카메라를 여러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