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함 일부 전국 6개 시·도교육청 조례 대상서 제외
안전사고 위험성 지적…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 ‘검토 중’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조례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을 포함한 서울·대구·울산·경북·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대상에 유치원이 빠져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은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충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유치원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유치원생은 어느 학교급보다 사고에 취약하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인 학교안전법에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을 할 때 지원 대상에 유치원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교총이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전년 9015건 대비 9.4% 증가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담임교사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일부 교육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